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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 |
귀사를 통하여 E-7비자로 외국인 기술자(연구원)을 초청하였는데 조건이 맞지않아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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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는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자기나라에서 직장을 퇴직했고 또 소정의 비용을 드렸습니다. 제출서류(학력,경력)가 위변조 되었다면 중도 퇴직시켜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국 항공료와 3개월 임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2년의 계약기간을 지키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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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 |
발급비용을 카드로 내거나 분납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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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내는것도 가능하며 6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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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 |
발굴비용은 무슨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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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비용이란 현지나라에서 고객이 원하는 자격과 기술을 가진 기술자(연구원)등을 찾아내고 필요한 현지수속을 하고 또 입국항공료, 한국 내 수속을 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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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 |
E-7비자로 기술자(연구원)를 초청하면 입국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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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청하신 후 현지에 가서 면접을 보시든지, 국내에서 이력서와 서류로 고용계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이 끝난후 제출서류가 오는데 1개월 정도, 서류가 온후 추천을 받아 지역 출입국 사무소에 서류를 접수시키면 1~2개월 후에 E-7비자(사증)이 나옵니다. 그후 현지에서 한국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면 1주일만에 보통 비자가 나옵니다. 비자가 나오면 바로 신총에서 입국까지 신청에서 입국까지 총 기간은 보통 3~4개월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 1~2개월 연장될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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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 |
당사에서는 무역전문가(지역전문가)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경우에도 E-7비자로 초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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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7비자는 기술자, 연구원만 아니라 무역전문가, 현지주재원, 판매원(영업전문가), 조리사도 모두 가능합니다. 조건은 기술자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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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 |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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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연봉과 상관없이 지불해야 되지만 상여금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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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 |
년봉은 3000만원 정도라 하였는데 숙소비와 식사비는 그안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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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는 숙식비가 포함되는것이 일반적이나 회사에 따라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보통 연봉은 2400~2500만원 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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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 |
귀사를 통해서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했을 경우 발굴비용이 년봉의 20%라 했는데 기술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이탈한 경우 발굴비용은 반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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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직장을 이탈했을 경우 월별로 계산하여 발굴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예를들면 입국 6개월만에 이탈했을경우 발굴비의 50%(연봉의 10%)를 반환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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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 |
귀사를 통하여 외국인 기술자(연구원)을 초청하였을 경우 계약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연장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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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2년이 일반적이며 상호 합의할 경우 연장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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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 |
귀사에서는 주로 어느 나라에서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나요? 또 그들의 사용 언어는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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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필리핀, 베트남,인도 등에서 기술자나 연구원을 초청합니다. 필리핀이나 인도 출신은 영어를 모두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출신은 영어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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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 |
E-9비자와 E-7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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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는 미숙련 노동자 (연수생)에 대한 비자로서 기술이 없는 노동자가 입국하여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E-7비자는 고급 전문 기술자나 연구원 등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9비자는 학력이 필요 없으나 E-7비자는 4년제대학(학사증소유)을 졸업한 경우에는 경력이 1년이상, 2년제 대학을 졸업했을때는 경력이 5년이상 필요합니다. (박사나 석사는 경력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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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 |
당사는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로 현재 노동부를 통해서 외국인을 5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전문직 외국인은 별도로 채용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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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노동부(고용안전센터)를 통해서 채용하신 외국인은 E-9 비자로서 연수생 바자이며 당사가 소개하는 외국인 비자는 E-7으로서 전문직 외국인 고용비자 입니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있다 하더라도 인원수에 상관없이 별도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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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
귀사의 굿모닝 회원으로 가입한후 회원탈퇴 등으로 환불을 받을경우 귀사에서는 환불을 보장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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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3년 역사의 국내 최고의 해외취업 전문회사로 신용과 성실로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그러한 문제를 보장코자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 인허가 보증보험에 1억원의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No.100-000-2013 0068 0097호) 아무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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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
타 해외취업 회사에 알아본 결과 타사는 해외취업 비용이 보통 3~4만불(USD)인데 귀사의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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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는 미화 3~4만불을 받으나 그런 경우에도 취업이나 취업비자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용회사 소개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 변호사비,수속비등에 매우 많은 거품이 있습니다. 당사는 23년의 노하우와 신용으로 매우 저렴한 비용을 받으나 서비스 내용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후 변호사비, 수속비 등 회원이 직접 송금하게 함으로 저희는 거품을 제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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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
귀사의 굿모닝 회원에 가입한 후 출국후 현지에서 귀사가 소개한 회사가 아닌 타회사에 취업하였을 경우 회비 반환이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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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소개하여 취업에 동의하고 출국 한 이상 회비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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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하는데 미리 굿모닝회원에 가입하여 사전에 취업회사를 정한후 출국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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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굿모닝회원에 가입하시면 당사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 절차와 현지 취업회사를 소개하여 출국전에 고용계약을 맺도록 도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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